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자칫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지역인재 채용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6곳(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식품연구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부터 개정된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신규채용인력의 18%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이후 매년 3%포인트씩 비율을 높여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의 지역인재를 선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북혁신도시 일부 기관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한 신입사원 채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도시특별법에는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비율에 예외를 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전체 신입채용 숫자가 아닌 전북지역본부 기준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면 올해 전국적으로 182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할 A공사의 경우 182명의 18%가 아닌 전북본부 채용인원인 20여명의 18%만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지역인재 채용은 32~33명 규모에서 3~4명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법 시행 효과가 없게 된다.
이는 이미 상반기 공채가 시작된 타 지역 혁신도시에서 문제로 떠오른 사안이기도하다.
실제 울산혁신도시에 있는 ‘산업인력공단’도 올해 126명을 뽑아야 하는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법을 쓰면서 울산은 부산·경남과 묶여 겨우 8명 선발을 공고했다.
또 원주혁신도시의 ‘건강보험공단’도 올해 상반기 전체 신규직원 438명 채용계획을 공고했지만 강원·서울본부의 선발예정 인원은 89명에 그쳤다. 전체 모집대비 18%인 78명 선에서 16명 수준으로 대폭 줄게 되지만 의무위반은 아니다.
공공기관들은 인재 풀이 좁아 지역인재 정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북도 역시 예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지역본부를 통한 신규채용을 늘릴 경우 법 개정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본부 별도채용은 부득이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지역본부 근무를 특정해 채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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