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시 0.2%p 금리우대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금리우대 대상은 프리미엄모기지론·채움모기지론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채움전세우대론·전세금안심대출의 전세자금대출 등이며, 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 내에서 0.2%p를 우대한다.
김장근 전북본부장은 "이번 금리 우대 적용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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