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주인권영화제에서 발생한 ‘전북도 전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책회의가 4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9개월째 보류 중인 재정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전 인권팀장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 A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는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 B씨가 2017년 7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을 제출했지만 9개월째 보류 중에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특정범죄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경우 검찰 항고를 거쳐 항고기 기간될 때 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관할 고등법원은 3개월 내에 심사를 거쳐 기각 또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23일부터 2주 동안 시민 진정서를 받아 모두 979장을 취합,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제출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천여명 시민들 역시 사법부가 책임을 갖고 피해자의 호소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안일하고 형식적인 수사를 통해 나온 무혐의 처분 결과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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