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하는 배우자를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일 오후 10시 4분 군산시 한 교차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배우자 B씨(57)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3~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최근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교사인 피고인에 대해 불륜 내지는 어린 제자와의 관계를 의심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범행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던 중 감정을 자극하는 피해자의 발언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의 친족을 포함한 유족들이 항소심에 나와 증언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징역 8년의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