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5시 30분께 고창군 B씨(62)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 번 만져보자”며 B씨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한 동네 주민이자 친구의 아내인 B씨와 40년 넘게 알고 지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경우 직접 가격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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