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등으로부터의 아동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인 이른바 ‘고준희 사건’ 3차 공판이 28일 비공개 심리로 진행됐다.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공개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으로 나선 준희양 친모 송모(36)씨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됐다.

송씨는 재판부에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증언이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피고인인 내연녀 이모(36)씨가 신청하고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송씨는 이날 준희양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해 물을 예정이었다.

고씨와 이씨가 첨예한 법정 다툼을 벌임에 따라 향후 재판에선 이들 피고인도 증인 신분으로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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