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와 세입자, 지자체가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이 내달 2일부터 개통된다.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하며,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렌트홈'이 개통되면 임대사업자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2일부터 '렌트홈'을 개통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으나, '렌트홈' 개통에 따라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또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 없이 새 시스템이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게 된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등록임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왔다.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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