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에게 도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위반금액의 4배 이하로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 시행했으며, 제도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첫 과징금 부과 경우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 A제과는 2016년 2월 중국산 잣을 빵류 제조 원료로 사용하면서 잣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19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2017년 3월에는 외국산 밀가루와 국내산 밀가루를 혼합해 빵류를 제조하면서 밀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우리밀)'으로 거짓표시해 8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제과는 판매금액(99만원)의 0.5배인 49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전북농관원 이유철 원산지관리팀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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