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주시의원 을지역구 1명을 축소하고 병지역구 1명을 늘리는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 눈앞에 둔 기초의원 선거가 다시 깜깜이로 변해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가 21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북도 시군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찬성 11, 반대 15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도의회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린 수정안을 부결시시면서 전북여건과 지역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앙선관위에 최종적으로 맡겨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전북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하게 되면서 전북선거구획정위원(전북획정위)에서 제시한 도내 시군별 배분 2대8(인구수 대 읍면동수)과 시군의회 의원정수 3대7(인구수 대 읍면동수)로 적용된 기준이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 될 공산이 크다.

중앙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시군별 배분과 의원정수 배분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전북획정위의 획정시안인 3대7인 군산과 김제, 부안, 순창에서 각각 1명씩 줄고 인구가 증가한 전주을과 병, 완주 지역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시군별 인구편차와 지역 대표성을 감안한 전북획정위가 시군별 편차와 지역 대표성 감안했던 전체 197명의 의원정수 조정 없이 전주시의 경우 종전 13개 선거구에서 11개 선거구로 축소하고 국회의원선거구 전주갑 9명, 전주을 10명, 전주병 11명으로 조정한 최종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는 군산을 제외한 김제, 부안, 순창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지역여론을 수렴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4인 선거구 확대 등 이와 다른 획정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북도에 전북획정위원회의 각종자료를 요청했으며, 다음달 1일 예비후보등록 이전에 최종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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