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여성 배우자를 폭행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1일 오후 7시 30분 전주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베트남 국적 배우자 B씨(24)의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혼인한 B씨가 베트남어로 말하고 “내가 밥을 먹는 동안 식탁에 앉아 있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그동안 수첩에 메모, 수첩에는 B씨가 모친을 위해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A씨가 폭행했다는 내용도 기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때린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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