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 여성들이 각종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높이겠다는 현 정부의 각종 지침은 직장 여성에겐 멀게만 느껴지는 대목이다.

불안정한 고용 현실 탓에 임금체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출산에 따른 불이익 등 각종 부조리는 직장 여성들이 감내해야할 몫이다.

직장에서의 불화는 퇴사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실정이다.

여성이 직장과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써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 여성이 겪는 부조리를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편집자주>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근무한 직장맘 A씨는 2015년 육아휴직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

양수가 터졌는데도 출산 당일까지 근무하는 등 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A씨에게는 3개월의 출산휴가만 허락됐다.

산후조리를 위해 육아휴직을 희망했지만 사측으로부터 “휴가를 다녀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사측 권고를 무시한 채 2개월의 육아휴직을 강행, 11월 복귀한 A씨는 연말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당해 승급대상이던 A씨는 연말평가로 인해 승급 명단에서 제외됐다.

기관 원장과의 면담에선 “육아휴직이 영향을 미쳤다. 평가점수를 번복할 생각은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모성권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경험한 A씨는 결국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2017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B씨는 복직을 원했지만 사측으로부터의 답변은 퇴사였다.

일하는 7년 동안 승진은 없었고, 남성과 임금 차이를 경험하는 등 그간의 설움이 터져 나왔다.

복직하면 광주로 발령을 내겠다는 전달에 이어 “동종 업계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도 뒤따랐다.

B씨는 결국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복귀가 아닌 퇴사를 결정했다.

정부가 가임기 여성의 보호를 위해 90일의 출산휴가, 영유아 양육을 위해 남녀 근로자에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유급휴가로 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 여성들이 고용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일 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모성권과 관련된 상담이 각각 59건, 95건 접수됐다. 2015년 10월 개소해 1년 새 상담 건수가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2017년의 경우 육아휴직 상담이 36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전후휴가 상담 34건, 임신출산불이익 및 해고 13건이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는 임산부 검진시간, 수유시간 등과 관련된 상담도 접수됐다.

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회사에 낙인찍혀 각종 부당 대우를 경험, 직장과의 불화로 퇴사까지 이어졌다는 직장 여성들의 상담이 주를 이룬다”며 “이 같은 문제는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등 우리 사회에서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시도별 경력단절여성에서 전북 지역 경력단절여성은 지난해 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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