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한 중앙 관계부처 합동‘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홍보에 나섰다.

적법화 이행기간 신청대상은 당초 2018년 3월 24일까지 1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이다.

기한 내 추진하지 못하는 축산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2019년 3월 24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2018년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先접수, 後보완)를 제출해야 한다.

장수군은 3월초 축산 관련 단체와 회의를 시작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축산농가 현장 설명회를 갖고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서 적법화 이행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함을 강조했다.

또한 설명회장에서 농가들로부터 허가(신고)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며, 설명회에 참석치 못한 농가들이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어 이후 시설물 사용중지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전파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는 읍.면사무소와 환경위생과에서 3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 22일 11시에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제2차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운영 지침의 발표로 용도폐지가 가능한 국‧공유지(도로,하천,구거 등)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의 지연으로 적법화 하지 못하고 있던 농가들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됐다.

차주영 축산과장은 “안내문 발송 등 신청서 접수 종료기간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국‧공유지 점유 축사에 대해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농가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행정 추진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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