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봉투에 담아 유기·소각한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전주시 완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A씨(50)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B씨(59)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이불과 비닐봉투를 이용해 시신을 감싸 쓰레기 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신이 든 봉투를 자신이 쓰레기를 회수하는 노선인 한 초등학교 인근 쓰레기장에 가져다 놓은 뒤 유기 다음 날인 6일 오전 6시 10분께 자신이 운전하는 쓰레기수거차에 실어 소각장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수일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딸이 B씨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B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일반 실종사건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했지만 B씨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에 유흥비 등이 지나치게 많이 청구된 것에 가족들이 의문을 제기해 강력사건으로 전환됐다.

확인결과 카드를 사용했던 사람은 B씨가 아닌 A씨였고 A씨는 B씨의 카드를 이용해 600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다.

또 범행 뒤 의심을 피하기 위해 B씨가 소속됐던 구청에 자신이 조작한 허위진단서를 팩스로 넣어 휴직계를 제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B씨의 딸들이 의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보냈고 대학교 등록금도 차질 없이 입금했다.

심지어 B씨의 번호로 딸들과 문자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훼손 여부, 계획 살인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시신이 소각장에서 처리돼 A씨가 시신을 훼손했는지 여부는 밝히기 어려워 보인다”며 “A씨는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생전에도 B씨에게 8000만 원 상당을 빚져 금전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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