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7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관련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내달 2일까지 제출 안내문을 지난 1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17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이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자인 법인의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DVD등)나 서면으로 직접방문제출하면 된다.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17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면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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