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농업가치'를 새 헌법에 담기로 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정부 개헌안 초안이 확정됐다. 사실상 농업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 헌법 등을 참고해 헌법 조문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7일 범농업계 농업가치 추진연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해달라는 건의문과 국민 1100만명의 서명 명부를 헌법자문특위에 전달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헌법에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달라며 구체적 제시안을 헌법자문특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헌법자문특위의 인터넷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에서도 국민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자'며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농업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정부안은 그대로 발의될 공산이 커졌다.
헌법자문특위의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에서 국민들 10명 중 9명이 농업가치에 찬성표를 줬다고 한다. 농업과 나라의 운명을 같게 생각하거나,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을 지켜야 한다거나,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로 농업·농촌을 인식하는 등 국민들은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농업이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헌법 제123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제고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21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계가 주장했던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문구다. 다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는 농업·농촌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편성·집행해야 한다'거나 '국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단체 헌법 개정안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 추후 정부안의 구체적인 조문화 과정에서와 관련법 하위 법률 정비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