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6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 조직에 전달한 A씨(23)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다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이 중 2000만 원을 중국에 있는 조직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 중이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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