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벽골제관광지는“농경문화”라는 차별화로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해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춰 차원 높은 관광욕구의 충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4월1일 부터 입장료를 받는다. 

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입장료 징수에 따른 조례 제정과 담장을 설치하고, 매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준비하고 있다.

입장료는 1인당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며, 단체 관람객(20인 이상)일 경우 1인당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는 500원을 받게 된다.

특히, 김제시민과 명예시민, 6세 이하의 영유아,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무료로 입장을 원하는 관람객은 관련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관람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9시부터 오후6시이며, 동절기(1월~2월, 11월~12월)는 9시부터 오후5시이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은 “벽골제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 거리 및 볼거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로 인한 관람객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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