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30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할 수 있다.

올해 김제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은 12호이다. 지원한도액은 8,500만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만 납부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색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월 28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18년 내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건축과 주택행정담당(063-540-3806)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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