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에서는 오는 22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익산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법령 안내로 시작해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방법,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안내, 심폐소생술과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작년부터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수가 가능하다.

소방 관계자는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이수가 가능하므로, 개정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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