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강재구)는 지난 13일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내장산국립공원 내의 지정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 한다고 밝혔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 따르면 음주산행금지장소를 입암산 정상부 갓바위 일원으로 지정, 9월12일까지 6개월간 대 국민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지정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5만원 2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장석민 자원보전과장은 “음주산행금지 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자연자원보호는 물론 안전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