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가구주택) 19,969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4월 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군은 15일부터 20일간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 17,195호 대해서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 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에서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을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 군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되고 의견제출된 주택에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과 내에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상담 창구를 개설 4월3일까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절차와 부동산공시가격 관련 상담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군청 종합민원과(290-2975)나 주택소유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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