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18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18년1월1일 기준으로 1만8753호이며(공동주택 4583호 별도), 개별주택 조사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 기간 동안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군청(종합민원과,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 ․ 빌라 ․ 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군·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4월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산정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시가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 가격(안)을 반드시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군 재무과 과표팀(560-2487)에 문의하면 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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