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때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물리는 수수료를 말한다. 돈을 빌린 사람이나 기업이 만기 도래보다 일찍 돈을 갚으면 돈을 빌려준 은행측도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도입됐다고 한다. 이유로 은행은 고객들에게 받은 예금으로 대출 등으로 운용해 대출이자를 받아 예금이자를 지급한다고 한다. 문제는 고객이 돈을 일찍 갚아버리면 은행은 대출이자는 못받는 대신 예금이자는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은행으로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다소라도 만회하고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린다는 것이다. 돈을 일찍 갚아도 소비자에게는 손해가 된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우리 지역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지역민들에게 가장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역시 전국 최대라고 한다. 빈말로 지역민을 봉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은행에서 빌린 돈을 미리 갚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높게 낸다고 하니 당혹스럽기까지 한다. 이렇다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벌금에 가깝다. 본보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시중 18개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조사결과, 전북은행과 BNK경남은행이 최대 2.0%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받고 있다.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도 마찬가지다. 전북은행과 BNK경남은행 등이 최대 2%까지 물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0.5~1.5%까지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 은행측의 이윤도 이해가 가지만 은행별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라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한다.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소비자를 생각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