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D-90일인 15일부터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누구든 지방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이날부터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주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 지방선거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제한되며,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30일 전인 5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나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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