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 상당 보험금을 가로챈 A씨(63)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군산과 김제 일대에서 15차례에 걸쳐 단독사고를 내고 보험금 9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과거 8년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A씨는 편취한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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