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을 바탕으로 내용을 검토해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짓고 오는 21일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자문특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에는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민생개헌 등을 5대 원칙으로 반영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마련된 개헌 자문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 신설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개헌 초안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초안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나 국회가 이 마지막 계기까지 놓친다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6월 개헌을 위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것임을 공식 시사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투표 공고까지 18일을 더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늦어도 이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헌안 보고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라북도는 그동안 반드시 ‘균형적 가치’가 반영된 자치분권이 추진되어야하며, 분권이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진행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해 왔다”며 “송하진 지사가 그동안 적극 추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전라북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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