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6월 개헌을 위한 걸음은 사실상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 보고를 받고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6월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담았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입법, 재정, 조직 등 관련 업무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정부의 권환 확대에 걸맞는 주민참여 방안도 헌법에 명시된다.

아울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도 포함됐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자문특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헌법개정안’ 책자를 전달받은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체제에 반대하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개헌안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자문안을 숙고해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했다. 권역별 숙의토론회와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기관·정당 방문 및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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