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운영하던 카센터에 불을 지른 최모(50)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12시 20분께 익산시 오산면의 자신이 운영하던 카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카센터와 인근 타이어 매장이 타 5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이 오랜기간 운영하던 카센터에서 쫓겨나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최근 카센터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소송까지 치렀지만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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