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안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되지만, 도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남의 동네 잔치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인에서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하지만 저녁이 있는 삶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기업 부담이 늘고 임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직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도내 근로자 상당수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장근로 단축으로 평소 받던 추가 근무 수당 등이 줄어들어 임금 감소마저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관공서 법정공휴일 도입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은 물론, 연장근로를 해도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100%의 수당을 받는다.
 실제 전북 완주의 한 중소업체 직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으면 당장 지금 받고 있는 급여보다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 같다”고 우려하며 “시간적 여유보다는 차라리 경제적 여유가 낫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는 대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며 “상당수가 사회보험 미가입자여서 최우선 보호계층으로 분류돼 장시간 근로하는 것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초과근로 시간이 많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당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면 임금이 지금보다 각 0.4%, 0.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양승수기자·ssyang0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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