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21․전주 평화동)씨는 지난해 10월 전주 시내 길거리에서 판매사원을 통해 화장품 1세트 당 60만 원 씩 2세트를 구매, 120만 원에 계약했다. 계약 이후, 미 개봉 상태에서 이틀 후 반품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사용권유를 하며 거절했다.

새학기를 맞아 방문 판매 및 불법 다단계 피해 등이 늘고 있어 대학교 신입․재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10~29세 소비자 상담은 총 8329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10대는 21.5%와 20대는 8.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새학기인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전주지역의 자격증 강의 서비스 방문판매 관련 피해 대학생 상담신청만 무려 115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고액수당’,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외에도 길거리에서 설문 조사나 피부테스트를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하고, 계약을 불이행 하거나 사업자가 연락두절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넷강의 제공, 무료 자격증 취득, 장학 지원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미 훼손 시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주소비자센터에서는 5일부터 전주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6개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교육 및 피해예방을 홍보하는 ‘대학 소비자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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