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의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여전히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는 선거 120일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확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여야는 25일까지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기초의원 정수 등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어 이번 주 2일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유권자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공산이 크다.

국회 헌정특위은 현재 인구 기준을 미달할 지역 선거구를 축소하는 대신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증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내에선 인구가 줄어든 부안과 고창 지역 광역의원 1명을 각각 줄이는 대신 전주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지역구가 변경되면 그 피해는 모두 예비후보의 몫이 된다.

가장 속이 타는 곳은 고창과 부안지역 현역 광역의원과 도전자들이다. 고창은 장명식 도의원 등이 단체장에 도전하고 있어 도전자들만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

부안은 최훈열 도의원과 조병서 도의원이 1석이 줄어들 것을 전제로 치열한 당내 경선준비에 올인하고 있다./장병운기자·arg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