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새학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대학생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을 23일부터 시작한다.

해마다 새학기가 되면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인한 대학생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입학 또는 개강시기인 3~4월에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강의실이나 캠퍼스에서 특별할인 등을 언급하며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계약 후 포장훼손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2016년부터 지자체, 소비자단체, 대학과 협업해 대학생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학생 외 고령자, 이민자 등 사회 배려계층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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