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문자발송을 연계해 등기신청 의무기한을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 편에 선 행정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법 규정을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빈번한데 따른 조치로,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김연흥 토지관리 담당은 “신청기한 등을 문자로 공유하기 때문에 등기해태 비율도 그만큼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대로 된 서비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동산 가액의 최고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수자 등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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