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인 당 최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억8,000만원(10대)의 예산으로 정읍시민에 한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희망자는 오는 3월 8일까지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을 선택하여 해당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아야 한다.

특히 시는 신청자가 많아 보급계획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3월 15일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정읍시 환경과(☏063.539-5702)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13억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대와 읍·면·동 복지 허브화 23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지원했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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