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 및 세금부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아 이웃 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완주군은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운주면 고산촌지구(166필지, 259천㎡), 화산면 라복지구(306필지, 253천㎡), 화산면 용수지구(562필지, 398천㎡)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올해는 경천면 경천리 오복마을 일원(734필지, 509천㎡)을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지난 13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지구내 경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은 불합리한 경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소식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완주군은 향후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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