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야생 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야생 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양광식 전기 울타리와 철제 울타리 등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의 6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설치비의 40%를 자부담 할 능력이 있고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농가이다.

피해예방 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농지의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설치 견적서 등을 3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지 확인 후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야생 동물에 의한 극심한 피해 발생지역과 고질적 피해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들에 도움을 주고 야생동물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31개 농가에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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