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달라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를 이용해 배우자를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 B씨(37)를 프라이팬으로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저녁밥을 달라’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 2016년 9월 19일 오후 6시께 ‘아들을 제대로 씻기지 못 한다’며 핀잔을 주는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배우자와 합의해 현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