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재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해를 비롯해 2년 연속 100%의 징수율을 달성했으며, 올해도 1월 정기분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500여건 21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율 달성을 위해 납부독려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현재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하여 개별면담 등 체납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대부료 납부독려 및 나아가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 맞춤형전략으로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2회 이상 고질체납자는 계약 종료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대부계약 해지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신규 및 갱신 대부계약 시 체납여부 확인 후 체납자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훈식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