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억원 상당 기업회생 개시를 앞둔 전북 지역 골프장에서 경영진의 부실·방만 경영으로 수백억원 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수 과정에서부터 각종 비리가 있어왔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반면, 해당 골프장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대표는 2010년 전북 지역 B골프장을 인수하면서 회사자금을 자회사가 빌려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뒤 자회사를 폐업해 150억원 상당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법이 개인자금으로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대표는 5억원 가량 일부만 지급할 뿐 회사자금을 사용해 골프장을 인수했다는 지적이다.

또 A대표는 2010년 경기 지역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전북 지역 C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인수자금을 지급, 이후 해당 금원을 상환하지 않아 횡령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현재 전주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A대표는 골프장을 인수한 뒤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상황을 악화시켰다. 회생신청으로 부실,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피해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A대표에 대한 진상조사와 회원지주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A대표는 “B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160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사실 관계가 없다는 해명이다. A대표는 “인수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60억원 상당을 탕감 받았다. 자회사를 통해 대출받은 일이 없다”며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고,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해당 B골프장 회원권은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4억원에 판매되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회원 규모는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