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6주 만에 약 8300억 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하고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실시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월 말까지 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8310억 원, 59만 건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1월 말까지 약 214만 명의 소비자가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숨은 보험금 존재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의 경우, 계약자의 주소와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금 발생 사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다수다. 또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사고분할보험금의 경우, 청구절차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안내가 불충분해 계약자가 제대로 청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

이에 계약자 주소가 바뀌더라도 숨은보험금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중도보험금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가 우편발송과 함께 휴대폰 문자,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안내한다는 방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잊어버려도 보험회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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