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는 여학생에게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심이 명령한 전자장치 부착 5년 및 신상정보공개 3년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23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면서 B양(14)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해 주차장으로 끌고 갔으며 “마음에 든다.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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