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들에게 유리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7시 25분께 전주시 경원동 한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B씨(24·여)를 향해 유리병 한 개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5일 오전 11시 20분께 전주시 고사동 한 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C씨(31·여)에게 작은 병을 던진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항의하자 왼쪽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폭력 등 전과 18범인 조현병 환자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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