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황호진 전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이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사회공동’과 함께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최근 개헌논의에서 대한민국 근간인 ‘교육’문제가 소외되고 있다. 헌법 에서 교육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교육 이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자치’도 언급했다. 황 전 교육관은 “헌법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은 있지만 교육청 운영과 교육자치 내용은 없다”면서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역할 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개헌자문특위’에 교육계 인사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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