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8일 “이날부터 24%로 인하된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금리가 인하되어도 기존 대부 이용자는 재대출을 하지 않은 한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시행령의 부칙에 의해 시행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은 계약상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

특히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약정이율로 정한 뒤,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금액에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지급 시에 받는다.

이에 대부업체 이용자가 성실하게 원리금 지급 등을 지급할 수 있게 약정이율과 연체이자율을 차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금리를 차별화하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등 금리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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