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27개 직종 830명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7일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 황홍규 부교육감)를 구성하고 8번에 걸친 직종별 심층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정부 및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속 여부, 교직원과의 상충여부, 업무별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심의대상인 46개 직종 3천 546명 가운데 27개 직종 83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초등돌봄전담인력 317명,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164명, 조리종사원 160명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 인상,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46개 직종은 학교 정원으로 포함하는 ‘정원 직종’ 18개, 사업에 따라 채용하며 대부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하는 ‘채용 직종’ 14개, 기간제교사 및 강사직종 14개로 구성된다. 정원직종 329명 중 60세 이상 근로자, 일시 간헐적 근로자 50명을 제외한 279명(84.8%)을 무기계약으로 전환 결정했다.

채용직종 883명 중 60세 이상이거나 공무원과 업무가 충돌하거나 업무가 한시적일 경우를 제외, 551명(62.4%)을 전환 결정했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직종은 전환 시 정규교원이 돼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하는 등 교육부가 미전환을 권고하고 있어, 2천 334명 모두 전환하지 않았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23.4%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를 제외할 경우 전환율은 68.5%다.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은 5개 채용직종 332명과 14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직종 2천 334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종별 특성을 감안해 급여수준을 올리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결과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인 혁신학교업무도우미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비롯한 몇몇 채용직종은 전환 대상임에도 배제됐다”면서 모든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업무도우미는 혁신학교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는 장르가 다양해 학생들의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 둘 다 지속적이지 않다. 채용직종 중 공무원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이라 공무원 복직 시 겹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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