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파견 공무원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미국 뉴욕순방 당시 한 여성 인턴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해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공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곧바로 문제제기를 했고, 해당 파견 공무원을 즉기 귀국조치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어 파견 직위를 해제하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켰으며, 이후 이 직원은 해당 부처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에게 징계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면서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일체 없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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