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분권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도가 ‘균형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균형’이 빠진 재정분권 추진은 지역간 재정격차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전라·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을 추진중인 가운데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현재 상태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불균형으로 지역간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개발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실제 지난 연말 ‘전북 정책포럼’에 참여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지자체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중 지방세 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단체가 106개, 5% 미만인 단체가 50개에 이른다”면서 “세원이 부족한 이들 지자체는 중앙의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광역단체의 재정조정 등이 없이는 재원확충이 어려운 여건이다”고 말했다.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원부재 현실을 고려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 성격의 재원이전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송하진 지사는 정부가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되 어느 한 부처가 독단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건의했다.
이미 기재부와 행안부의 입장이 상반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자체까지 5자가 합의하에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과거에는 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벽지·오지·낙도 등 낙후지역을 배려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이 더욱 소외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만큼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이 주체가 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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