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중절에 이르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의 명령에 대해서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3월 완주군 구이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당시 21)를 간음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B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임신에 이르러 임실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수차례 간음하고 범행 전후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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