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공사수주 업체들로 하여금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5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16일 진안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 대표에게 “아는 후배가 있으니 낙찰금액의 80%에 하도급을 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인 18일에도 유치원 신축공사의 소방공사를 수주 받은 업체 관계자에게 낙찰금액의 75%에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업체 관계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낙찰 금액의 80%와 75%에 A씨의 지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현장감독관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하도급을 강요하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 내용이 중하다”면서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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