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2명이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8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50만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정훈 전주시의원에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350만원을 추징했다.

고 의원은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 5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2016년 8월 예산을 집행해주고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의원 권한을 남용해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며 “고미희 피고인의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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